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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1015부동산대책 총정리 2025

by 경지t 2025. 11. 12.

가을 들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도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의미, 2025년 발표된 대책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실거래자·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제도의 핵심 개념

 

1-1. 정의와 법적 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근거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이며, 지정 후 일정 기간(최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1-2. 제도의 주요 목적

  •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통제하여 지가 급등을 억제
  • 토지이용의 합리성·계획성을 확보
  • 시장 과열 시 주택·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

1-3. 허가 대상과 요건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의 이전 또는 설정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 초과 토지 → 허가 대상.
  • 도시지역 상업지역: 150 ㎡ 초과 등

2. 2025년 부동산대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변화

2-1. 10·15 대책의 핵심 내용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즉시 ‘허가제 적용’, ‘실거주 요건 강화’, ‘규제’ 등이 병행됐습니다.

 

2-2. 적용 시점 및 주요 규제

  • 지정 공고일 기준 5일 후부터 허가구역 규제 효력이 발생. 예컨대 10 월 20일 이후 계약부터 허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
  •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대상이 확대됨.

2-3. 왜 시점이 중요할까?

지정 이전 계약의 경우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거래 시점이 향후 불이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로 인해 콤팩트한 갭투자나 단기 차익 목적으로 접근하던 시장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실거래자 및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3-1. 계약 → 허가 절차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도자·매수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를 받기 전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적 효력 발생 불확실 상태(유동적 무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실거주 및 처분 의무

허가 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며, 임대나 전세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 추가 처분계획서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3. 투자 환경 변화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LTV(주택담보비율) 축소, 청약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면서 투자 환경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3-4. 풍선효과 가능성

한편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규제된 지역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규제된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만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

4-1. 시장 반응

지정 직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문의건수가 급감했다는 현장 증언이 있습니다.

4-2.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규제지역 확대 또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실거주제, 허가요건 등 규제 충족 여부가 거래 성사 여부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투자자가 접근할 때는 단기간 차익보다는 중장기적 시장 흐름과 규제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요약 및 결론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 급등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규제장치입니다.
  • 2025년 10·15대책을 계기로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가 새로 지정되었으며, 계약 전 허가필요, 2년 실거주 등의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 거래 시점, 허가 여부, 실거주 가능성,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규제가 모든 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흐름이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주택 또는 토지 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제도 변화와 규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